인터넷 등 쇼핑몰 판매식품에 대한유통기한(롯트번호) 표출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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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7/06/04 | 조회 | 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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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터넷 및 TV쇼핑몰 판매식품에 대하여 식품구매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유통기한(롯트번호)이 반드시 표출되도록 협조요청 해온 바, 귀 사에서는 소관품목에 대한 홈쇼핑 판매시 유통기한(롯트번호)이 반드시 표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쇼핑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동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2007. 6. 29(금)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업무부 김성혜 대리(T. 02-3470-8137, shkim@k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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