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통보 및 조세 감면평가서, 조세감면건의서」제출 요청 붙임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7/04/18 | 조회 | 7788 |
첨부 | |||||
재정경제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우리 협회에 통보하여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상기 기본계획(붙임1)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07.05.03(목)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TEL : 031-440-9128, FAX : 031-440-9131, E-MAIL : jaduci@mohw.go.kr) 2) 협회 업무부(TEL : 02-3470-8130, FAX : 02-3471 -3616, E-MAIL : cj002339@kfia.or.kr) 붙 임 1. 07년도 조세특례 기본계획 1부. 2. 07년도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작성양식 1부. 끝. 3.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기재요령 |
|||||
다음글 | 제 19회 식품안전열린포럼 개최 계획 | ||||
이전글 | 협회 춘계 체육행사 관련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