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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통보 및 조세 감면평가서, 조세감면건의서」제출 요청 붙임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7/04/18 조회 7788
첨부
재정경제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우리 협회에 통보하여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상기 기본계획(붙임1)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07.05.03(목)까지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TEL : 031-440-9128, FAX : 031-440-9131, E-MAIL : jaduci@mohw.go.kr)

2) 협회 업무부(TEL : 02-3470-8130, FAX : 02-3471
-3616, E-MAIL : cj002339@kfia.or.kr)


붙 임
1. 07년도 조세특례 기본계획 1부.
2. 07년도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작성양식 1부. 끝.
3.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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