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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 식품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7/03/05 조회 7074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 지자체에 시달하여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41개 식품관련단체에도 황사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특히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식품이나 포장마차 등과 같이 야외에서 조리되는 음식,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은 황사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나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황사발생시의 “식품관리 요령”을 보면
○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전에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을 야외에 보관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말고, 식품제조 및 보관시설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토록 예방조치

○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과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을 차단.

○ 식품 제조 및 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차단 및 공기 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

○ 황사발생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또한 황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히 보고

▣ 식약청은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 :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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