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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건복지부소관 품목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추천요령 공고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7/01/30 조회 7195
첨부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279(2006.12.30)호와 관련임.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할당관세적용품목 추천요령을 위호로 공고한 바, 본회에서는 아몬드(관세율번호0802), 방향성물질의 혼합물(관세율번호3302)을 한계수량 내에서 추천 할 예정이오니 별첨의 추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2007년 할당관세적용품목 추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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