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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고시(안)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11/07 조회 7663
첨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고시(안)」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차 HS협약 개정권고안 및 통계파악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가 개정을 요청하거나 2006년 기본관세율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된 일부품목에 대하여「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고시(안)」을 잠정적으로 확정ㆍ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심사중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법의 국회 본회 통과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동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2006년 11월 9일(목)까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기획팀 [ 전화 : (02)3470-8138. 8134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 [ 전화 : (02)2110-6137 ]

○ 붙 임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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