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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관련 기업규모 파악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10/10 조회 7869
첨부
1. 병무청 산업지원팀-680(2006.9.25)호 및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3158(2006.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에 적용하기 위해 지정업체의 기업규모파악 요청을 해온바, 해당분야의 지정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파악하여 2006. 10. 18(수)까지 그 결과를 협회(기획홍보부, T: 02-3470-8146, F: 02-3470-8149, E-mail: johnhan@kf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 3항
- 병무청 예규 제 4-21호(2005.10.5) 제18조(기능요원 배정) 및
제20조(장기간 지정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첨 부 : 1. 기업규모 파악 명단 작성요령 1부
2. 지정업체(기간산업체)기업규모 파악 명단 양식 1부 끝.

수신자 : (주)해드림푸드 등 92개사 대표이사(기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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