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비용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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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6/08/23 | 조회 | 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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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IP-China Desk 운영(중국 지재권보호 지원기구, 산업자원부 공동)」,「해외 산업재산권 보호심판ㆍ소송비용 지원(특허청 공동)」의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에서는 현지의 지재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문의처 1)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전화: (02)3460-7351/전송: (02)3460-7950] 2) 특허청 국제협력팀 [전화: (080)567-0001/전송: (042)472-3459] 3) 협회 업무부 기획팀 [전화: (02)3470-8138/전송: (02)3471-3616] ※ 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KOTRA홈페이지 www.kotra.or.kr 사업참가신청 최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중국 모조품단속컨설팅사 활용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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