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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량 기준량(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07/10 조회 755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21호(2006.6.27)호로 입안예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과관련하여 1회분량 표시의 기준이 되는 “1회분량 기준량(안)”을 2004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과제 「(식품참고량 및 1회분량 설정연구」(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별첨과 같이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온 바, 귀 사에서는 2006. 7. 18(화) 12:00까지 검토의견을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별첨 : 1회분량 기준량(안) 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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