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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법규 통일화 작업 진행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04/10 조회 741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내 모든 식품안전 표시를 연방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식품법규통일화법률안(National Uniformity for Food Act 2005: H.R. 4167)이 지난 3.8.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동 법이 제정ㆍ시행될 경우 주정부는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미국의 식품관리 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을 별첨과 같이 알려온 바, 귀 사에서는 대미 수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미국「식품법규통일화 법안」안내 1부.

2. 무효화 가능성이 있는 식품안전 및 표시등 규정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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