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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HT) 심의대상기술 공고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02/02 조회 7634
첨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신기술인증업무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보건신기술 심의대상 기술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06.02.25)에 소정양식(http://www.khidi.or.kr)에 의거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94-7441
e-mail: umby@ 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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