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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건복지부소관 품목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추천요령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6/01/02 조회 7310
첨부
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220(200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 “[별표1] 2006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우리부 소관 품목중 아몬드,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설탕(정제당) 및 조영제원료(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가 지정되었습니다.

3. 그 중 한계수량이 정해진 ‘아몬드’ 및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에 대한 적정한 수량관리를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기관 지정 및 추천신청 등 추천요령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소관 품목에 대한 2006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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