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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EU '식품체인과 동물보건에 관한 상임위원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5/02/21 조회 7905
첨부
최근 EU에서는 General Food Law(Regulation (EC) N◦ 178/2002)의 주요사항(Articles 11, 12, 16, 17, 18, 19, 20)과 관련 모든 EU 국가에서 집행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에 합의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EU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식품체인과 동물보건에 관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동 지침에는 1) 식품의 추적성,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회수, 3) 수출입업자의 요건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의 추적성
모든 종류의 식품, 동물사료, 가축 및 식품체인의 모든 사업자(농업, 가공업, 운송업, 보관업, 유통업, 소매업 등)에 강제적용 되는 세부절차(추적성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기록유지 기간, 규제당국 요청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등) 기술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회수
회수 대상 위해식품등의 기준과 회수 사실을 규제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 기술

3) 수출입업자의 요건과 책임
모든 식품업 및 사료업 사업자는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자사 관리하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수출입업자에 적용되는 추적성 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동 지침은 EU 영내에서 "추적성의 조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식품위기대응체제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특히 제3세계국과의 무역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 회원사에서는 수출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EU General Food Law
2. EU Implemetation Guidance Document. 끝.

담당 : 업무부 김성혜 대리(전화:3470-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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