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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찐쌀 사용중지 해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5/02/03 조회 7864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수입찐쌀 제조과정 중 표백 등의 목적으로 표백제(산성아황산나트륨 및 포름알데하이드설폭실산나트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유통중인 수입찐쌀 46건을 검사한 결과

○ 이산화황(SO2) 잔류기준( 30ppm )을 초과하여 검출된 3개 수입업소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쌀강정 등 4개 식품 적발하고 압류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8.19일 1차 발표한 바 있으며,

□ 또한 추가로 중국산 수입 찐쌀 59건을 검사한 결과 (유)경인, (주)화미 및 유환물산 등 3개 수입업소의 4개 찐쌀에서 이산화황(SO2)의 잔류기준( 30ppm )을 초과하여 63∼270ppm이 검출됨에 따라

○ 이들 3개업소에 보관중인 찐쌀과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가공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에 판매된 찐쌀 45.4톤을 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총 121.25톤 압류)

(첨부:표 1)

□ 또한 추가로 부적합 찐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이산화황(SO2)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칠성제과, 새한식품 등 2개업소의 땅콩사각 등 3개 제품이 이산화황(SO2) 잔류기준( 30ppm )을 초과하여 40∼110ppm이 검출됨에 따라

○ 이들 2개업소의 관련제품 2,045㎏을 압류하는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총 3,835㎏ 압류)

(첨부:표 2)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국인 중국정부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한 결과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찐쌀 제품에 대하여 이산화황(SO2) 잔류량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 수입찐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모든 찐쌀에 대하여 이산화황(SO2), 포름알데히드설폭실산나트륨, 과산화벤조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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