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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칠레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5월 17일) 개최 안내의 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4/05/08 조회 50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공동으로 칠레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왔습니다.
 
2. 동 설명회는 수출 국가의 규제 동향을 수출국 담당 공무원(칠레 식품안전품질위원회, 수산청, 농축산청, 보건부)과 국내 수출업체가 직접 대면 공유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칠레 식품수출(준비)업체 및 관심 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4년 5월 17일(금) 9:30~12:0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시청역 6번 출구)
 
- 참석대상 : 칠레 식품수출(준비) 및 희망업체
 
- 참여방법 : 사전등록(참여신청서를 메일로 제출 또는 네이버폼 제출)
 
* 상세내용 : 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붙임 : 칠레의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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