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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류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4/05/08 조회 39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6516호(2024.5.1.)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벌꿀류는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회원사에서는 벌꿀류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벌꿀', '사양벌꿀' 등 사용한 원재료를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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