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영국 수출 수산물 함유 복합식품 수출증명서 서식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4/05/08 조회 287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2508호(2024.5.3.)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국의 국경타겟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BTOM) 시행으로 수출 제품 위험도*에 따라 일부 영국 수출제품은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증명서가 필요함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냉장보관관이 필요한 김치는 증명서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증명서 필요

3. 아울러, 동 서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창구 > 수출안내자료실 > 수출관련증명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영국 수산물 함유 복합식품 수출증명서 서식.  끝.


 
다음글 식약처, 수입식품 민원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이전글 「한국식품산업협회」 정관 변경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