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주요국 신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정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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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4/02/05 | 조회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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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미국 ‘러시아 해산물 포함 제품 수입 제한 조치’ 및 인도네시아 ‘에틸알코올 함유 음료 소비세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요국 관세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알려온 바, 귀사에서는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국, 러시아 해산물 포함 제품 수입 제한 - 미 정부는 러시아산 해산물의 미국 수입을 금지(’22.3)하였으나,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가공함으로써 동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 이에, 러시아산 해산물을 다른 국가에서 일부 포함하거나 부분 변형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내 수입금지 발표 (’23.12.22) 나. 인도네시아, 주류 소비세 인상 - 에틸알코올 함유 음료를 알코올 도수에 따라 3개 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B, C등급은 국내생산과 수입품에 대하여 차등 과세(’24.1.1~) 붙임 : 관세청「2024년 2월 해외 관세동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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