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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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4/02/01 | 조회 | 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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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교육사업부-435호(2024.1.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체 생산제품의 글로벌 유통업체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을 추진함을 알려 왔습니다. 가. 신청대상 : 해외 주요국가(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중남미 등) 수출 중소기업 나. 선정범위 : 식품수출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다. 지원내용 : 수출상대국 규제정보 및 무상 규제상담 지원 - 각 국가의 식품안전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정보(식품 수출입통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 규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 (사전 안전성 검사지원) 수출상대국 통관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 - 국내 공인검사기관에서 수출상대국의 기준·규격 검사 후 영문 성적서 발급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식약처)연계 신청 및「국가인증제도 시범사업」(인증원) 안내 3. 이에,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수출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24. 2. 29.(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 (메일) ict@haccp.or.kr -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 - (Fax) 043-928-0059 붙 임 :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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