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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 마련 및 배포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12/15 조회 618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7768호(2023.12.8.)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4.1.1.)을 앞두고 영업자 혼란 방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질의 응답은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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