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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12/05 조회 274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946호(2023.11.27.)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체식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한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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