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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11/17 조회 4179
첨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50호, 2023.11.16.) 공고에 따라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품목: 자몽농축액
- 관세율표 번호 : 2009-21-0000, 2009-29-0000
- 세율 : 0%
- 한계수량 : 1,000톤
- 기간 : 2023. 11. 17. ~ 2023. 12. 31.

❍ 추천대상: 실수요업체, 유통(수입·판매)업체 등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몽농축액을 식품용으로 유통(수입·판매업체)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등
 
❍ 구비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선하증권 사본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영업신고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8. 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 5 ~ 8 서류는 최초 1회 제출로 갈음
 
❍ 추천신청 방법
-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추천신청 및 관련 서류 이메일 발송
* 사이트 주소 : www.utradehub.or.kr / 이메일 주소 : kfia8120@kfia.or.kr
* 첨부된 유트레이드허브 매뉴얼 참고
 
❍ 사후 보고: 통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협회 제출
1.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2. 수입신고필증

❍ 담당자 연락처
-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02-3470-8124)
 
붙임
1.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자몽농축액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작성 양식 1부.
3. 전자민원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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