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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위한 교육 자료 배포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11/17 조회 447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841호(2023.11.1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3편)과 리플릿(2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 및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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