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식품, 의료제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유통 예방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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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9/13 | 조회 | 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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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20일(금) 온라인 광고 생산자 및 유통 행위자를 대상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유통 예방 교육」을 개최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상 부당광고 규정 및 적발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만큼 각 회원사 담당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온라인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광고주 등 ○ 장소: 한국보건건복지인재원(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 주요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상 부당광고 규정 및 적발 사례 등 ※ 교육신청 희망자의 경우 보건복지배움인(https://edu.kohi.or.kr)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 필요. ※ 교육신청 희망자의 경우 붙임 양식 작성 후 10. 6.(금)까지 공문으로 교육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 담당자(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권도운 주무관, 043-719-1936)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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