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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8/04 조회 203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191호(2023.7.26.)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의 일부 개정('23.5.22.)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매뉴얼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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