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對 뉴질랜드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위생증명서식 개정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8/04 조회 243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4447호(2023.7.28.)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뉴질랜드의 개정된 위생조건을 반영하여 수산물 함유식품의 수출위생증명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수출위생증명서식은 2023년 8월 16일부터 발급되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 > 식품 > 최신동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뉴질랜드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위생증명서식. 끝.


 
다음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안내
이전글 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파일럿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