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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시행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 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1/11 조회 483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19호(2023.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시행일에 맞춰 행정시스템(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의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하려 했으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3.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 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붙임의 예시처럼 자발적인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시) 민원 식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입력화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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