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 |||||
---|---|---|---|---|---|
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3/01/02 | 조회 | 5933 |
첨부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추천 ->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수입한 계란가공품을 실수요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원료수급안정 및 제품원가 절감에 기여 ■ 추천대상품목 [ 붙임파일 참조]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6. 30. (물량 소진 시 까지) ■ 추천대상 -> 가공용(제과․제빵 등)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 추천방법 -> 물량 소진 시까지 추천 신청서류 접수를 기준으로 선착순 추천 -> 추천서 반납 등 잔량 발생 시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 ■ 유의사항 ->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관련고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19호, 2022.11.10.)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2-7호, 2022.12.30.)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최예슬 사원 : Tel. 02-3470-8127, E-mail : 1505377@kfia.or.kr 붙임 1.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전자민원 U trade Hub 사이트 매뉴얼 1부. 끝. |
|||||
다음글 | 2022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배포 안내 | ||||
이전글 | 對 인도 유제품 수출위생(검역)증명서 관련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