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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01/02 조회 5933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추천
->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수입한 계란가공품을 실수요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원료수급안정 및 제품원가 절감에 기여

■ 추천대상품목
[ 붙임파일 참조]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6. 30. (물량 소진 시 까지)

■ 추천대상
-> 가공용(제과․제빵 등)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 추천방법
-> 물량 소진 시까지 추천 신청서류 접수를 기준으로 선착순 추천
-> 추천서 반납 등 잔량 발생 시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

■ 유의사항
->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관련고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19호, 2022.11.10.)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2-7호, 2022.12.30.)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최예슬 사원 : Tel. 02-3470-8127, E-mail : 1505377@kfia.or.kr
 
붙임
1.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전자민원 U trade Hub 사이트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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