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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시 · 광고 자율심의 심의수수료 조정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1/02 조회 10240
첨부
□ 표시 · 광고 자율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23년부터 심의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유형: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주요 내용: 심의 접수 시, 식품유형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 1건으로 처리하되 추가 품목에 대한 접수 및 검토 수수료 1.5만원 부과
<예시>
기 존 변 경
*동일한 식품유형 5가지 품목에 대해 "식품유형별 신청"을 할 시
→ 심의 수수료 150,000원(VAT별도) 부과
*동일한 식품유형 5가지 품목에 대해 "식품유형별 신청"을 할 시
→ 심의 수수료 150,000원(VAT별도)+추가 품목당 수수료 60,000원(15,000원 X 4, VAT 별도) = 총 210,000원(VAT 별도) 부과

- 적용 시점: '23년 2월 1차 표시 · 광고 자율심의부터(접수기간: 2월 6~7일 / 개최날짜: 2월14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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