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표시 · 광고 자율심의 심의수수료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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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1/02 | 조회 | 10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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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 광고 자율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23년부터 심의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유형: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주요 내용: 심의 접수 시, 식품유형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 1건으로 처리하되 추가 품목에 대한 접수 및 검토 수수료 1.5만원 부과 <예시>
- 적용 시점: '23년 2월 1차 표시 · 광고 자율심의부터(접수기간: 2월 6~7일 / 개최날짜: 2월14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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