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준수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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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9/15 | 조회 | 1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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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5232호(2022.9.13.)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식품 등을 취급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과 관련하여 시범운영기간(~'21.12)이 종료되어, 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시정명령)됨을 알려온 바, 3.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제도(제품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관리는 7일 이내)를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 설명회(교육), 신속대응지원서비스(1588-2605)를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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