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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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9/07 | 조회 | 1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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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22. 9. 1.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RCEP 활용기업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시행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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