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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9/07 조회 10984
첨부
    
 관세청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22. 9. 1.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RCEP 활용기업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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