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창구(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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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9/02 | 조회 | 1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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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알려온 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시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다. 처리 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라. 기타 문의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044-200-2634)
붙임 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개요 및 개선사례 1부.
3.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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