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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접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 접수 운영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8/25 조회 10927
첨부

  우리 협회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기능성표시 식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한국식품산업협회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제10에 따라 의심 사례 신고접수를 하오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접수해주시면 적극 검토(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출 방 법 광고심의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아래의 URL접속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의심 사례 신고 양식 작성

   * [접수 플랫폼URL] : https://moaform.com/q/GKarIT

 

○ 신 고 대 상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 시 정 안 내 신고 접수된 광고물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시 시정안내

 필요 시 관련 기관 내용 전달

 

 

○ 관 련 문 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팀(02-3470-8137,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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