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감자·변성전분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감자·변성전분 할당관세 적용 추천
->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수입한 감자·변성전분을 실수요업체에 공급함으로서 원료수급안정 및 제품원가 절감에 기여
■ 추천대상품목
[ 붙임파일 참조]
※ 적용기간 : 2022. 8. 17. ~ 2022. 12. 31.
■ 추천대상
-> 라면제조업 및 기타식품제조업 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업체
■ 추천방법
->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천서 반납 등 잔량 발생 시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
■ 유의사항
->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관련고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28호, 2022.8.17.)
-> 「감자·변성전분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2-5호, 2022.8.18.)
■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이승제 사원 : Tel. 02-3470-8129, E-mail : llssjj0916@kfia.or.kr / 수입서류 접수 E-mail: kfia8120@kfia.or.kr
붙임
1. 「감자·변성전분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전자민원 U trade Hub 사이트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