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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
작성자 전략기획실 등록일 2022/04/15 조회 12056
첨부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 드립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의 경우 
4월 25일(월)부터 허용되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의 경우
4월 30일(토)~5월 22일(일)  한시적 허용됩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되고
이후 조정여부가 다시 논의됨.

지속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와 개인방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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