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 | |||||
---|---|---|---|---|---|
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2/04/15 | 조회 | 12056 |
첨부 |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 드립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의 경우 4월 25일(월)부터 허용되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의 경우 4월 30일(토)~5월 22일(일) 한시적 허용됩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되고 이후 조정여부가 다시 논의됨. 지속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와 개인방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aT「2022년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참가기업 모집」안내 | ||||
이전글 |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보조금 공모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