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2022년 식품안전분야 수출지원사업」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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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2/11 | 조회 | 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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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업계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온 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수출(예정) 업체 나. 신청기한 : ’22. 2. 23.(수)까지 다. 지원내용 : - (지원품목) 수출 식품 총 25개 품목 내외 선정 예정 - (맞춤형 규제상담) 통관단계 규제 컨설팅 등 - (안전성 사전검사) 선정품목대상 검사진행 및 검사성적서 발급 등 라.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서류제출(붙임 참조) * 기타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6) 붙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참여업체 공고문 1부. 끝. ※ 붙임의 공고문에는 신청기한이 금일(2월 11일)까지로 기재되어있으나 본 공문에서 안내드리는 2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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