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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제정, 개정, 폐지, 확인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1/06 조회 10001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확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옴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는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 활동 > KS 고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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