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문체부 훈령 개정에 따른 김치의 중국어 표기 변경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8/03 조회 7086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 ‘21.7.22. 개정됨에 따라 김치의 중국어 표기 관련 아래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개정에 따른 김치 중국어 표기 안내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2일자로「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泡菜(파오차이)에서 辛奇(신치)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공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 원칙 및 용례를 제시하는 행정규칙(훈령)

나. 동 훈령의 적용범위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내 공공부문이며,
     민간부문 및 중국 현지에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공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辛奇(신치)’로 표기하여 주시고,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민간부문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하여 번역·표기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김치를 ‘辛奇(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그리고, 중국 내 한식당에서 중국 내 상표권 문제로 한식당 상호 및 김치 관련 음식메뉴(김치라면,
    김치찌개 등)에 辛奇(신치)’로 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인천세관 「미국 FDA 수입통관 거절사례」 (2021년 여름호)
이전글 공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홍보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