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 ‘21.7.22. 개정됨에 따라 김치의 중국어 표기 관련 아래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개정에 따른 김치 중국어 표기 안내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2일자로「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泡菜(파오차이)에서 辛奇(신치)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공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 원칙 및 용례를 제시하는 행정규칙(훈령)
나. 동 훈령의 적용범위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내 공공부문이며,
민간부문 및 중국 현지에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공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辛奇(신치)’로 표기하여 주시고,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민간부문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하여 번역·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김치를 ‘辛奇(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그리고, 중국 내 한식당에서 중국 내 상표권 문제로 한식당 상호 및 김치 관련 음식메뉴(김치라면,
김치찌개 등)에 ‘辛奇(신치)’로 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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