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군본부 물자과-5619호(2021.8.2.)와 관련입니다.
2. 공군에서는 양질의 급식제공 및 군 급식운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온바,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 공군본부 물자과(담당자 : 백재명 서기관, 010-9711-3132)
가. 준비기간 :‘21.7.22.(목) ~ 10.31(일)
나. 시행시기 :‘21.11.1.(사업 추진간 일정변동 가능)
다. 대 상 : 3개 부대
라. 계약기간 : 기본 2년
마. 계약금액 : 1인 1일 기준(당해연도 기본급식비)×평균급식인원×계약기간
* ‘21년 기준 : 기본급식비(10,000원)
바. 제안 신청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
3)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홍보센터> 협회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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