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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민간위탁급식(용역) 시범사업 확대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6/22 조회 8470
첨부

     1. 육군본부 보급근무과-2877호(2021.6.18.)와 관련입니다.
 

     2. 육군에서는 양질의 급식제공 및 군 급식운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위탁급식(용역)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온바, 관련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 육군본부 보급근무과(담당자 : 이영 중령, 042-550-4221)
 

         가. 준비기간 : ‘21.6.21.(월) ~‘21.8.31(화)
         나. 시행시기 : ‘21.9.1.(수)
         다. 대    상 : 4개 부대
                    
         라. 계약기간 : 기본 2년
         마. 계약금액 : 1인 기준(당해연도 기본급식비+기초훈련장병증식비)×평균급식인원
               * ‘21년 기준 : 기본급식비(10,000원), 기초훈련장병증식비(1,000원)
         바. 제안 신청자격
           1)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구비자로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입찰 참가 배제
           4) HACCP 또는 ISO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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