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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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6/22 | 조회 | 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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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7호(2021.6.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시행 ‘21.1.1.) 재포장 금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제도가 원활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1.1.1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사례는 과태료 처분대상임(계도기간은 ‘21.4.1. 종료) 나.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묶음 포장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1.7.1.이후 제조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됨
붙임 :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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