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6/22 조회 8288
첨부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7호(2021.6.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시행 ‘21.1.1.) 재포장 금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제도가 원활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1.1.1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사례는 과태료 처분대상임(계도기간은 ‘21.4.1. 종료)

 나.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묶음 포장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1.7.1.이후 제조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됨

 

붙임 :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다음글 육군 민간위탁급식(용역) 시범사업 확대 알림
이전글 「온라인 직수출 기업육성사업(쇼피 / 아마존)」참여기업 모집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