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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관리 협조 요청(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매뉴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5/18 조회 621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656호(2021. 4. 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기업체 내 구내식당(집단급식소) 이용자 중에 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으나 관할 시.군.구에 신속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보존식을 임의로 민간 시험 검사기간에 검사 의뢰하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원사에서는 식중독 의심 증상 인지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하고 동 법 제88조에 따라 보존식을 임의 검사의뢰(보존식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회원사에서 직영.위탁 운영 중인 집단급식소가 식약처에서 운용 중인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 담당자와 식재료공급업체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와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주의경보를 하여 식중독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

 
별첨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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