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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 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5/13 조회 5826
첨부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적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사용한 컨설팅 비용과 인증 도안의 제품부착·인증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환경성적 산정 및 도안사용 지원 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대상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지원사업 안내문.
         2.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제도 및 인증지원·협력제도 소개.
         3.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제도 안내 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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