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2/15 | 조회 | 9017 |
첨부 | |||||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5184(2021.2.13.)호, 5185(2021.2.1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2.14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아래와 같이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2.13일 결정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기시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15. 0시 ~ 2.28. 24시 ○ 대상지역 - 2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1.5단계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도) ○ 완화불가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 허용)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상세내용 : 붙임 붙 임 : 1.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5184)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5185) 1부. 3. (붙임1~7)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붙임1~7)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
다음글 | 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민원인 안내서) | ||||
이전글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