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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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2/05 | 조회 | 9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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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524호(2021.2.1.) 및 562호(2021.2.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21.4.21)이 시행예정이나 현재 국검검역(검사)가 면제되는 저위험식품 목록과 해당 식품의 검사방법 등 일부 규정이 아직 공표되지 않고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이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상대국 관할 당국 또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수출제품의 EU 수입조건 총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EU의 관련 규정과 요약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안내자료 1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EU규정(EU 2017/625)원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부. 3. EU규정(EU 2019/625) 원문 및 번역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부. 4. EU규정(EU 2020/692) 원문 및 번역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부. 5. 업체증명서(Private attestation) 서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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