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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2.1~2.14)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2/01 조회 10978
첨부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3663(2021.1.31.)호,  3664(2021.1.31.)호.

2.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는 현재 적용중인(1.18.~1.31.)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등을 아래와 같이 2주간 연장하기로 1.31일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2.1(0시) ~ 2021.2.14(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검토

○ 주요사항
 - 집합·모임·행사 : 5명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 완화 불가한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 · 중단 조치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붙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3663) 1부.
            2. (붙임)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366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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