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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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1/04 | 조회 | 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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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41(2021.1.2.)호, 42(2021.1.2.)호, 102(2021.1.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1.3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1.17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1.2일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며,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1.4(0시) ~ 2021.1.17(24시) ○ 주요변경사항 - 숙박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그외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수도권) · 100인 이상 금지(비수도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42)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추가 안내(중수본-102)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41)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외.zip.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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