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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식품 자료 공개 사이트 오픈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2/30 조회 1114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2020. 12. 29.)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 자료 공개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자 및 소비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이트 위치 : http://adf.kfia.or.kr >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관련자료 공개
바로가기: http://adf.kfia.or.kr/company/open/openData.do?menuKey=406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자료 공개 등) 제6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업소명
3.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5. 기능성 표시 내용
6. 과학적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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