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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12/23 조회 9406
첨부
1. 코로나19 중수본-33875(2020.12.22.)호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4330(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 상황, 성탄절 및 연말연시 감염 위험성이 높은시설 및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을 고려하여 12월22일 전국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를 결정하였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2.24(0시)~2021.1.3(24시)
❍ 대상지역 : 전국
  - 식당 : 방역지침 의무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 방역지침 의무화
  -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금지
  - 숙박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 조치 강화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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