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사용금지에 따른 협조요청의 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12/21 | 조회 | 9192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환각목적으로 흡입 오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카트리지 형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 2019.12.19., 시행 2021.1.1.)한 바를 알려왔습니다. 2. 동 규정의 시행일(2021.1.1.)이 다가옴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됨과 함께, 그간 질의 응답내용을 Q&A형식으로 제공하오니,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커피전문점 대상 고압가스용기 사용에 대한 Q&A 끝. |
|||||
다음글 |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이전글 | 서울본부세관, 한-영 FTA 활용방안(전자책)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