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2/07 조회 9676
첨부
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31739(2020.12.6)호, 31740(2020.12.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결정하였으나, 회원사 등 식품기업에서는 방역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020.12.8.(0시)~12.28(24시)
ㅇ 대상지역  *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조정가능
  - 2.5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단계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다음글 서울본부세관, 한-영 FTA 활용방안(전자책) 안내문
이전글 2020 말레이시아 디지털 프랜차이즈 전시회 안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