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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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12/07 | 조회 | 9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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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코로나19 중수본-31739(2020.12.6)호, 31740(2020.12.6.)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결정하였으나, 회원사 등 식품기업에서는 방역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020.12.8.(0시)~12.28(24시) ㅇ 대상지역 *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조정가능 - 2.5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단계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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